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추가 세액공제 받자!
전년도 연 매출이 3억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추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세액공제를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온라인 시스템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들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적격증빙 발급으로 국세청 인센티브 받기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성실히 발급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들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제도로 불리며, 신용, 직불, 선불카드, 전자화폐로 결제받았거나,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업체당 연간 최대 10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전연도 연 매출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대상 세액공제
위에서 설명한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제도가 아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닌 연 매출 1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도 세액공제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본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발급의 경우에도 동일 조건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계산서는 면세 상품과 서비스 판매 후 발급되는 증빙자료이다.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액공제 대상
원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대상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도 판매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글 요약
- 직전연도 매출(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 전자계산서(면세 상품, 서비스) 발급했을 때도 동일한 조건으로 세액공제
- 2023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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