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
최근 알바를 하며 불합리한 이유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알바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참고하자.
알바도 다 다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
알바도 다 같은 알바가 아니다.
내가 어떤 근로자에 속하는지 명확히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의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
일주일 동안의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불린다.
나의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가장 긴 경우와 모든 근로자와 일하는 시간이 같은 경우 이는 통상 근로자에 속한다.
알바는 단시간 근로자 혹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된다.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요청이 없어도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필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인, 근로인별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휴일, 연차와 유급 휴가 등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휴일의 경우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는 1주 개근 시 1회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연차유급휴가는 마찬가지로 15시간 이상이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근로계약서 항목을 확인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항목 확인은 필수다.
특히나 소정근로시간(합의한 근로시간),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는 더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미리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미포함이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는 1주 개근 시 1회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런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된다.
임금의 경우 현재(2023년) 기준 9620원의 최저임금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 기간을 정하고, 입금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휴일과 별도로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이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통상 근로자와 단기근로자 사이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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