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알수록 좋은 청년정책!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조건과 혜택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18~36개월 간 저축할 경우, 부산시에서 참가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어 만기 시 2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격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
2. 만 18세~만 34세
3. 근로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4. 건보료로 판단한 소득이
-본인: 기본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
위의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어려우니 유의하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제외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 신청 대상에는 예외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2.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 기간이 겹치는 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5.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6.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등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접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7일~7월 28일 18시이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청은 부산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모집인원은 4000명으로, 소득기준과 거주기간에 따라 득점이 나뉜다.
모두 잘 알아보고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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