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면 신청!

진운 2023. 7. 21. 13:22

청년월세 특별지원

20대, 30대 청년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차 늘어가는 요즈음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주거비이다.

정부에서는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하여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위에서 말했듯 주거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연령과 거주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연령은 19세~34세이다.

물론 지원을 받는 청년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시 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이다.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더해 7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23년 기준 1인 가구 125만 원에 해당한다.

또한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23년 기준 3인 가구 444만원에 해당한다.

또한 재산가약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www.bokjiro.go.kr

해당 방법이 아니더라도, 주소지 소재 시청, 군청,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

청년가구는 꼭 혼자 사는 경우를 의미하진 않는다.

청년 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으로 구성된다.

 

거주지 일시 이전 시 지원 종료?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인 23년 1월~24년 12월 내에서라면 12개월분이 모두 지급된다.

물론 군 입대, 주택 소유, 부모와 합가,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종료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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