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

진운 2023. 7. 24. 19:46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근로장려금을 기억하는가.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나도 2023년 11월까지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고는 정기 신청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신청을 의미한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장려금 지급액은 10% 정도가 감액되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 지급일은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심사 후 지급이 이뤄진다.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이용하여야 한다.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하기

2. 정기신청/반기신청 선택

3. 개별 인증번호 입력

4.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위의 4단계로 쉽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을 잊지 말자.

 

홈택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데, 개별인증번호라는 것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요구할 것이다.개별인증번호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를 줄이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이다.이는 ARS,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청 시 사용된다.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잊지 말고 신청하여 꼭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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