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이 다르다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부가세 신고에 관해 바뀐 내용이 있어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부가세 내야 할까?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세금 혜택을 받는 사업자이다.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과거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였다.
이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이가 바뀌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상부터 80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것이다.
물론 모든 사업주가 그런 것은 아니다.
특정 사업주의 경우에는 공급대 합계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간이과세자의 혜택 중에서는 연 매출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이 있다.
그런데 간혹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세 납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과세기간 중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는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하여 부가세 납부 의무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연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매출이 나지 않았더라도,
12개월로 환산 시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800만원과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연 환산 매출 4800만원은 간이과세자 관련 부가세 규정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연 환산 매출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4800만원 미만 |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
사업자 유형 | 간이과세 | 간이과세 |
부가세 납부 | 면제 | 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없음 | 있음 |
매출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불가 | 가능 |
연 환산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세 규정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여 올바른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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